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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사이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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