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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밀린 법안 148건을 무더기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여야 간 '빅딜'로 합의한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 및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서민주거 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36인, 반대 4인, 기권 22인으로 통과됐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은 193인 중 찬성 143인, 반대 25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34인, 반대 31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부동산 3법은 서민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얘기"라며 "강남 3구의 재건축 특혜를 보장하는 것이며, 강남발 부동산 투기를 재현시킬 것"이라고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돼 사실상 폐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됐다.

부동산 3법과 함께 정부가 입법한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 부양 정책 대부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실업 상태의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압류가 금지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 추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 10명, 선출 완료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추천 몫으로 배정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세월호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추천 각 5명과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은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5인을 추천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영빈 변호사를 비롯해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은 이석태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 3명이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와 신현호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태그:#국회, #부동산, #부동산3법, #세월호, #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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