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형기 3분의 1이나 50%를 채웠다고 가석방한 적 없다."(29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최근 크게 논란이 된 '기업인 가석방'에 반기를 들었다. 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형기 3분의 1이나 50%를 채웠다고 가석방한 적이 없다"라며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기업인 가석방' 두고 서청원-김태호 설전)

그렇다면 서 최고위원이 주장한 대로 형기 3분의 1이나 50%를 채운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된 경우는 전혀 없을까? 최소한 2007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는 5만6828명 중 13명에 불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다"라며 기업인과 민생사범 동시 가석방-사면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 서청원 "기업인과 민생사범 동시 가석방-사면 추진해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다"라며 기업인과 민생사범 동시 가석방-사면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형법 조항을 근거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거론했다. 청와대도 '대선공약 파기'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사면보다는 형법상 적법한 절차인 '가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석방 요건'을 계산할 경우 최태원(징역 4년) SK그룹 회장과 최재원(징역 3년 6개월) 부회장, 구본상(징역 4년) 전 LIS넥스원 부회장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 형제는 각각 700일(48%)과 617일(48%), 구 전 부회장은 793일(54%)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내년 3·1절에 가석방을 단행할 경우 구본엽(징역 3년) 전 LIS건설 부사장(374일, 34%)까지 가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의 형집행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가석방된 5만6828명 가운데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수형자는 한 명도 없었다.  

형기의 50~59%를 채운 수형자 가운데 1명만이 지난 2012년 가석방됐고, 형기의 60~69%를 채운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된 경우도 12명(0.02%)에 그쳤다. 가석방자 수는 형기를 80% 이상 채운 경우에 가장 많았다. 형기의 80~89%와 90% 이상 채운 가석방자 수는 각각 3만2212명(56.7%)과 2만158명(35.5%)으로 이는 전체 가석방자 수의 92.2%(5만2370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형기의 70~79%를 채운 가석방자는 4445명(7.8%)이었다. 가석방자 99% 이상이 형기 70% 이상을 채운 수형자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체로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석방 현실을 적용할 경우 내년 3·1절 때에도 최태원 회장 형제(52%와 53%)와 구본상(58%)·구본엽(34%) 전 부회장은 가석방되기 어렵다.

서기호 의원 "'특혜 아니다'는 주장 사실 아냐... 법원 판결 무력화""

서 의원은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은 내년 3·1절이 되어도 형기의 60%도 채우지 못한다"라며 "따라서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근시일내에 가석방된다면 그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라며 "법무부가 이들을 가석방한다면 이는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석방자 수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2009년, 2010년 각각 8067명과 8524명, 8392명, 8083명이던 가석방자 수는 2011년 7129명, 2012년 6500명, 2013년 6201명, 2014년 9월까지 3932명으로 점차 줄었다.  


태그:#기업인 가석방, #서기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