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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계연 기자)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여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반출을 묵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파문이 불거지자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과 대화를 전하며 "(박 경정에게)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보고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에 대한 이른바 '십상시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과 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주말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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