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북 익산시립합창단 고위 간부가 합창단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익산시청이 검찰 결과 범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관련 기사 : "귀, 허벅지 만지고... 오빠라고 부르래요")

익산시청 익산시립예술단 담당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중지하고 범죄 처분 통보가 올 때 비로소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관계자는 이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간부는) 별도 지시하여 단원 간 접촉을 하질 말라고 하였다"며 "(참고로) 사무실과 연습실이 분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무실과 연습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직원이 단원과 접촉할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관계자는 "익산시청에 진정이 들어왔다면 직권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에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시청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 범죄 사실 통보가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은 내년 1월 중에 예술단 운영 방안과 직권 남용 등을 막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단이 지휘자 및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시의 개입이 부족했다"며 "단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단원들과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익산시립합창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