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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당 강제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 진보당 전 의원들 "의원직 박탈 무효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보당 강제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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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전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이날 오전 확인했다.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신분은 고소인과 피고발인을 겸한 상태로 보인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월 22일 소위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16회 공개변론에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 두 의원에게 북한으로부터 91년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1만 달러 등으로 조성된 자금 5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두 의원은 즉각 "그 자금을 구경도 못했다"면서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4일 김 연구위원을 불러 조사했고, 이·김 전 의원에게도 소환조사를 요청해왔다.

또한 두 사람은 각종 보수단체들이 헌재의 진보당 해산 판결 이후 발빠르게 접수시킨 각종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오히려 헌재 결정 이후라는 미묘한 정국으로 인해 앞선 고소인 신분 사건보다는 후자 피고발인 신분 사건들이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

복수의 보수단체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정희 전 대표와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해 약 10만여 명으로 알려진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고발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혐의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정당 해산 이후 공안정국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가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상태다. (관련기사 : 통합진보당 해산 뒤 검·경 공안수사 활개)

검찰은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결국 공안1부에서 두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진보당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태그:#통합진보당, #이상규, #김미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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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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