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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경남도가 "주민투표 미실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주민투표 거부는 법치주의 파괴하는 행정폭력"이라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홍준표 지사가 냈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경남도청 현관 앞에는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경남도청 현관 앞에는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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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시에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업무처리 지침이 있는 점과, 주민투표 실시 비용이 140억 원 이상 소요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불교부 처분하였다"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행위는 기속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행위이므로 진주의료원은 지난 9월 4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되었고, 또 11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남도 서부청사'로 사용승인을 받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으로 비록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주민투표 실시는 별개의 사안으로 비록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2년 4월 26일 선고)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법치주의 파괴의 전형... 정당성 없어"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은 경남도의 입장을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규정과 대법원의 판결사항"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를 거부·방해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거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입장은 법치주의 파괴의 전형이며 불통도정의 극치이다"며 "주민투표 거부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행정폭력으로서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 거부는 지방자치법및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4조)는 주민투표를 법률로 정하고 있고,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폐업한 진주의료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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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거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주민투표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민투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도 전에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행정적 판단으로 주민투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주민투표 절차와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예 주민투표법을 무시하고, 법에 정한 주민투표 권리를 행정적 판단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는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판시했고,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겠지만, 주민투표는 거부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원고들이 발의한 사항, 주민투표 대상"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 의해 지역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온갖 편법과 위법을 동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용도변경은 정당성이 없으며, 폐업 완료와 용도변경 승인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분없는 억지주장이자 법치주의를 위반한 행정폭거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조인 홍준표에 대한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일방통행식 불통도정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박보영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의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기속행위이고,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과 조례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의 사유가 없고,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주민투표법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행위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발의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경남도)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태그:#진주의료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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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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