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을 합쳐 '통합방송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공동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은 방송통신융합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통합방송법 제정의 방향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영성과 같은 방송철학이 결여된 상태에서 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 관련 학회에서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의 통합방송법안은 통합방송법의 전제가 되는 방송시장 획정이나 애초 정부가 내세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핵심인 '방송플랫폼 겸영 금지'와 '종편의 의무편성채널 지정문제' 등 통합방송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핵심과제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통합방송법을 미래부가 주도하는 연구반을 중심으로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송규제 완화라는 실적 올리기 식 목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통합방송법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합 민원해결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는 무시한 채, 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논리로 접근해 통합방송법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야 하는 방송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방송법이 추구하고 있는 시청자의 권리와 방송의 사회적 책무 또한 무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합방송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먼저, 방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논의를 담아야 할 것이다. 방송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 또는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통합방송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 전문가와 범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의 실적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통합방송법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보강돼야 한다. 통합방송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디어생태계 회복 법안이 되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방송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거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기본 원칙으로 시청자 권익 증진,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수립,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실현, 규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제정방향을 살펴보면 이 같은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민감한 쟁점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통합방송법안은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범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법안의 기초를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통합방송법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IPTV법, #최진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