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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또 졌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홍 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조인 출신인 홍 지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24일 오후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는 홍준표 지사가 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 소속 백남해 신부,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원고)은 홍준표 지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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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진주시민대책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자 홍 지사는 거부했다. 1심인 창원지법에 이어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판사 진성철·류기인·박재철)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 때 홍 지사측은 "6·4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로 한 도지사 후보들이 낙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방선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이 사건 주민투표의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남도의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잇으므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날 대법원은 홍 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대로 담긴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 홍 지사, 주민투표법 완전히 무력화"

야권과 시민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항소심까지 원고 변론을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다, 홍 지사는 정말 법조인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 주민투표법을 법조인이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홍준표 지사의 파시즘적 행위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다. 나아가 주민투표 청구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수동 지부장은 "사필귀정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모든 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추진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 홍 지사 뜻대로 안된다는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홍 지사가 무리하게 했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법에 의해 증명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남해 신부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논의해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싸워온 분들에게 작지만 희망이 열렸다, 법 판단 이전에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은 "법률가 출신인 도지사가 법을 악용해서, 뻔히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게 부당한 줄 알면서, 일부러 소송까지 간 것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이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기본권을 막은 것에 대해 홍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주어 난감하기는 한데, 기존 터가 안 된다면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짓기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오늘 판결 결과를 안다면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서명운동에 착수하겠다"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서 요청했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박석용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에서 요청했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박석용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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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가로막는 홍준표 지사의 패배이며 홍 지사의 불통도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이제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할 것"이라며 "이것이 공공의료를 지키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면 청구인 대표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는 265만명이었고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14만명 가량 서명해야 한다.


태그:#대법원,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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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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