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재판연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건 당사자가 헛걸음하는 일이 일어났다. 법원이 사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다.
충북 옥천에 사는 서 모씨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서 씨는 법정 앞에서 담당변호사와도 만났다. 하지만 이날 서 씨 사건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확인결과 재판기일이 연기됐다.
담당 재판부(민사 14단독) 관계자는 "피고 측이 보낸 사실조회신청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 판사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서 씨를 비롯 담당 변호인 등 원고 측 관계자 누구도 재판이 연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담당 변호인은 "전날(23일) 저녁때에도 확인했지만 재판연기 사실이 공지돼 있지 않았고 전화나 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저를 비롯해 담당 변호인에게도 기일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 했다"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 관계자는 "전자소송이어서 기일 변경 사실이 메일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해 1월, 시민들이 헛걸음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민사소송 사건관리 방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또 '형사소송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사건당사자와 검사,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