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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3일 오후 12시 57분]

23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폭언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장에게 박 대표의 징계를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향 직원의 요청을 받고 지난 4일부터 박 대표의 성추행 및 언어폭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마담하면 잘 할 것" "XX새끼"... 직원이 사표 제출하는 일도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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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박 대표는 지난해 2월에 취임한 뒤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직원 여러 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표는 지난해 사무실에서 "A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B랑 C는 옆에서 아가씨 하고"라고 말했으며, 올해 5월 행사를 준비하는 직원 두 명에게 각각 "너 음반 담당이지?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 "니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 보려고"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표의 폭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평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XX새끼', '저능아' 등으로 지칭하는 일이 매우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중에 "사손이 발생하면 월급에서 까겠다, 월급으로도 못 갚으니 장기라도 팔아야지", "너희들은 내가 소리를 질러야만 일하지, 그게 노예근성이야"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평소 박 대표가 사무실이나 길거리에서 짧게는 수 십 분, 길게는 4~5시간 동안 고성과 폭언으로 직원들을 질책했다"며 "이런 일로 한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9월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그와 관련된 투서가 전달된 사실을 알고 "내가 ○○에서는 몇 백 명 가운데서도 투서한 자를 찾아냈다, 여기서 못 찾아낼 것 같으냐?"며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추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투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된 한 직원이 찾아가 "저를 투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만,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자 박 대표는 "내가 너를 투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도 다 네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에 해당...박 대표 징계해야"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 등 3명은 "피신청인(박 대표)은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몇 시간씩 질책한 일도 없다고 부인하지만 많은 직원들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사실로 확인 된다"며 "위계관계를 이용한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은 헌법 제10조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서울시장에게 "박 대표를 징계조치하고, 장기간 이루어진 언어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피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추가 피해를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고 박 대표의 폭언과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난 5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말투가 거칠었을 뿐 욕설과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맥락이 왜곡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박 대표는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에 정명훈 서울시향 음악감독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호소문 제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태그:#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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