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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가능해질까. 대법원이 오는 24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판결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고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2013년 7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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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백남해 신부와 강수동 상임대표 등 4명이 대표로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올해 7월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홍 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홍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홍 지사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면, 청구인 대표자들은 6개월 안에 해당 지역 유권자 5%(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는 265만8347명이었고,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14만 명 가량 서명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5월 29일 폐업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고 260억, 홍 지사가 유용"

이러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박 지부장 등은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국고 200억 원이면 진주의료원 21년간 지원할 수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1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밀실 승인해줌으로써,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에 투입된 국고 260억 원이 고스란히 경상남도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국민혈세가 홍준표 지사의 정치공약이었던 제2청사 건립비용에 송두리째 헌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에 국고 260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시설·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 것은 진주의료원 100년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이었다"며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정치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고 260억 원은 경남도가 매년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12억 원을 2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라며 "홍준표 지사는 이 260억 원의 국고를 마음대로 유용하려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승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260억 원의 국고를 개인의 정치적 공약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유용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청 서부청사 적합후보지 가운데 리모델링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진주의료원(리모델링 비용 179억6백만 원)과 신축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구 종축장(신축비용 126억9500만 원)의 비용 차이는 52억11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위해 경상남도가 지출한 비용만 해도 50억 원이 훨씬 넘는다"며 "이렇게 볼 때 국책사업에 역행하고 국회 의결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경남도가 구 종축장 부지에 서부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공공의료를 수행할 목적으로 건립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과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는 구종축장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태그:#진주의료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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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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