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당 소속 비례 광역의원 3명과 비례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78조(의원의 퇴직)'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에서의 '해산'은 자진해산을 뜻하므로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해산과 다르다고 봤다. 다만, 선관위는 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결정내리지 않았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직을 상실하게 된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거를 내린 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명시된 '해산'을 자진해산으로만 해석한 것에 대해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 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던 정부조차도 '지방의회 의원직'을 예외로 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7일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서면자료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특히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독일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해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라며 "이 모두를 종합할 때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태그:#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