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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대법판결 선고가 예정된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전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다. 부디 사회적 약자인 대림차 해고자들에게 복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지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대법원이 오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2일 성명을 내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대림차 해고자를 외면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2륜자동차를 생산하는 대림차 창원공장은 2009년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해고자 12명이 '해고자복직투쟁위'를 결성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했던 1심 판결을 뒤엎어 '해고 무효' 판결했고, 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사측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뒤, 2014년 3월 6일 낮 12시 창원 대림차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사측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뒤, 2014년 3월 6일 낮 12시 창원 대림차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 촉구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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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림차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이 벌써 5년을 넘겼다"며 "지난 2009년 해고된 이후 12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며 거리 천막에서 지내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은 올해 1월 24일에 있었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의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을 예상했지만 대법원은 오는 12월 24일 선고공판을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1년도 안 된 시기에 나온다는 것을 반겨야만 하지만 지난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대법판결 등을 경험한 우리는 우려를 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은 쌍용차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영권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26번째 쌍용차 희생자를 불러왔으며, 2명의 해고노동자가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 굴뚝고공농성에 올라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쌍용차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서울변호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현병철 인권위보다 못 한 대법판결'이라는 조롱마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림차의 정리해고 판결은 지난 고등법원에서 '해고 기준이 된 인사고과 프로그램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불합리했다', '해고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급심의 판결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될 일"이라며 "이러한 판결을 하는데 이어 대법원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대림차 해고 노동자들이 5년간의 해고자 생활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갈지, 무기한 투쟁으로 또다시 '해고자 복직'이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외쳐야 할지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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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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