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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한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천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천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천688억원에서 2013년 10조1천633억원, 2014년 10조7천461억원(잠정)으로 증가했다.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천580억원에서 내년 1조9천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이 3천7천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천710억원에서 8천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천920억원에서 6천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천108억원에서 8천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천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됨에 따라 올해 1조5천485억원에서 내년 1조5천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말정산,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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