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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
▲ 서명뒤 악수하는 남북정상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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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이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사건' 재판에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그동안 '범행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검찰이 갑작스레 '노무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 때문에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존 쟁점에 맞지 않고, 수사 결과와도 다른 얘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이동근)에 회의록 미이관 '범행동기'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은 두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미이관했다고만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더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NLL 무력화' 논란이 일자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상회담 발언을 감추려고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그해 10월 12일 열린 '2007남북정상회담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1차 회의 상황이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노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지금 양보할 수 없다, 지금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실제 발언과 전혀 다른 해명을 했다"고 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는 것을 막고 ▲ 국정원 자체 생산·보관본은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1급 비밀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2007년 당시 언론보도와 회의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1년 사이에 '초능력'이라도 생겼나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이진한 당시 2차장 검사.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이진한 당시 2차장 검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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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만해도 검찰은 범행동기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때 취재진은 검찰에게 거듭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의 '범행동기'를 물었다. 하지만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그 부분은 내면의사의 영역이다, (노 대통령이) 생존했다면 말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검찰은 노 대통령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2007년에 문제가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였다.(관련 기사 : 노 대통령 "NLL이 영토선? 국민 오도하는 것") 또 2012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후 일부에선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는 말에서 해결을 '치유'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대목은 국정원이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확인한 다음 실제 발언대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NLL 포기 발언'은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는 사실 역시 이미 알려져 있다. (관련 기사 : "NLL 해결" → "NLL 치유" 국정원이 고쳤다)

백 실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데다 재판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을 꺼내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 결과 발표 때는 동기를 설명하지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NLL 포기 논란 때문에 미이관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애초에 밝히지 못한 것을 일부 증거를 살리려고 부랴부랴 (공소장에) 추가했다"며 "그만큼 수사가 부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12차 공판에서 새로운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태그:#2007년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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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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