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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4일로 끝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정 다툼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의회에서도 이용기 의장을 기소해 달라는 재정 신청이 고등법원에 접수돼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심리를 맡은 법원이 이 의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을 내리는 시기는 늦어도 처리 기한 종료일인 내년 2월 말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장 기소 재정 신청

지난 5일 강릉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이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거소투표와 관련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과 김기영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강릉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의 기자회견 지난 5일 강릉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이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거소투표와 관련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과 김기영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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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일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11일 신청인에게 '재정 신청 이유서(보충)'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신청인 우씨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보충해 다음 주 초 서울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재정 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선거 사무장이 법정 구속되고 운동원 13명이 줄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 의장으로서는 생각지도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했던 우병담씨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옥계지역 불법거소투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장과 주민 13명을 기소하면서 당시 후보였던 이용기 의장을 불기소처분하자, 지난 9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관련기사 : 강릉시의회 의장 선거사무장, 거소투표 부정 '법정구속').

하지만 검찰은 우씨의 고소에 대해 특별한 추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우씨가 지난 11월 26일 항고했지만 검찰은 기각 처리했다. 그러자 우씨는 공소시효를 3일 남겨둔 지난 1일 고등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다.

우씨는 재정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선거 당시 이용기 당시 후보로부터 직접 거소투표자 명단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장의 증언이 지역 방송 인터뷰를 통해 확보돼 이 의장이 불법거소투표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검찰은 주민들 14명만 기소하고 이 의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불법 선거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고, 만약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정 신청은 형사 소송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 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3개월 내 비공개로 이를 심사해 '기각'이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되며, 공소제기 결정이 날 경우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용기 의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사무장(구속)과, 선거를 돕던 마을 주민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1심 공판에서 14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태그:#강릉, #강릉시의회, #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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