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정부에서 낸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는 19일 오후 6시 촛불을 드는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 유경종(37)씨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판결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침통한 표정으로 대심판정 나서는 이재화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판결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6·15경남본부 "민주주의 부정한 정당해산 규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이날 "민주주의 부정한 정당해산 결정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대해, 이들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진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5일, 박근혜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다"며 "그로부터 44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6·15경남본부는 "개명된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이번 조치는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폭거"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만이 할 수 있다, 민주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산 된다, 그럼에도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정당 해산 선고를 그것도 44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서둘려 내린 것이야말로 민주질서를 위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논란 등, 국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한국사회를 또다시 이념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6·15경남본부는 "우리 사회를 비이성적 이념대립으로 양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해산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태그:#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