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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용조례안'(사립학교조례)의 의결을 보류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사립학교운용조례 의결 무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사립학교조례안은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고, 교육위원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사립학교조례안은 사학기관의 민주성과 투명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사학기관에 정기적인 행정 지도를 할 수 있고, 사학의 회계 부정에 따른 처분 결과를 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사학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학교 구성원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조례안은 결국 올해 제정이 무산됐다. 보수교육단체가 "사학 죽이기"라며 극렬하게 반대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제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은 "그동안 사립학교들은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교육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 징계요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사학기관과 교육청의 의지를 보아가며 내년에 조례안 제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사학비리, #서울시의회 , #김문수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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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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