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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제기된 정당해산 신청(2013헌다1)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은 무엇일까.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19일(금) 오전 10시에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 14일만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관 9명은 17일 오전 10시 30분 평의를 열고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이틀 후인 19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 평의는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주재했다.

헌재는 이번 선고의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전 과정을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상규 의원, 안동섭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에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앞둔 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상규 의원, 안동섭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에 참석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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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인 독일의 1951년 정당해산 청구가 약 5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번 헌재의 1년 14일만의 최종 결정은 초스피드라고 할 만 하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종결된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 이 정도 속도면 각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변론기일이 종결되기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박 소장이 지난 10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금년 말까지는 선고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기록의 방대함과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전망됐다. 준비기일까지 포함해 총 20번의 기일이 열리는 동안 제출된 증거만 3815개이고 사건기록은 16만7000여 쪽에 달한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선고 기일이 확정되므로써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거가 먼저 내려지게 됐다.

이처럼 빠른 선고가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 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숫자는 6명이다. 9명의 헌재판관 중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6명 이상이면 진보당은 해산되고 5명 이하면 법무부의 청구는 기각된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태그:#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법무부,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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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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