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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재미교포 신은미씨.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토크콘서트 종북 몰이' 입장발표 기자회견 당시 모습.
 방북 재미교포 신은미씨.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토크콘서트 종북 몰이' 입장발표 기자회견 당시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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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종북 토크쇼'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3) 씨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출국정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국정지를 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당초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피고발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신씨가 이에 불응하자 출국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활빈단 등 보수단체가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신씨와 황선(40)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3∼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날 황씨의 자택과 토크콘서트를 주관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신은미, #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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