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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2심 항소를 포기했지만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결정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아래 가족대책위)가 항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고 이윤정씨 항소 결정)

가족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고 이윤정씨에 대한 항소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한 후 퇴직해 투병하다 지난 2012년 사망한 고 이윤정씨의 유족과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등이 17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면담 후 항소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고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한 후 퇴직해 투병하다 지난 2012년 사망한 고 이윤정씨의 유족과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 등이 17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의 면담 후 항소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고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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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는 "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과 관계 불충분으로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불승인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3년 8개월만인 지난 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피해 당사자와 유족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공장에서 일한 두 사람, 병 원인 같다"

대책위는 이어 "재판부는 이들이 발병 전 신입사원 채용 시 건강 검진에서 모든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진단 시 연령과 특별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등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 근무 등과 같은 작업 환경상의 유해 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17일, 대책위와 삼성 일반노조는 가족대책위에 속해 있는 고 이윤정씨남편 정희수씨, 유명화씨 아버지 유영종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이때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뇌종양 피해자 고 이윤정씨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유명화씨와 고 이윤정씨는 온양 공장에서 같은 일을 했었던 동료였고 단지 병명만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 이윤정씨는 3년 8개월이란 오랜 재판 후의 승소판결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사망해 유족과 주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었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하는 정부 노동부 산하 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유족을 짓밟는 행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또한 "노동자와 유족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모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삼성반도체 뇌종양피해자 고 이윤정씨의 항소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고 이윤정씨의 남편 정희수씨와 유명화씨 아버지 유영종씨는 지난 17일 면담 때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에게 "오랫동안 진행해서 어렵게 얻은 승소 판결의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다시 한번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피해 노동자들을 울리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행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갑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진행했던 (황유미씨) 백혈병 2심 소송에서도 상고포기를 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에 보조참가인자격으로 삼성의 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여했던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몇 번이고 재판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태그:#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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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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