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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자가 토론중인 모습
▲ 토론회가 진행중이다. 지정토론자가 토론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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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광역시는 시민 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사회적 자본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자립율이 2.6% 밖에 되지 않는 대전시의 에너지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시민 햇빛 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 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하 이 위원)은 지역의 에너지 정채 진단과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 했다. 이 위원은 현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현안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에서 신울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운송하면서 경기도에 변전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건설반대운동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 문제등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현재 지자체 등에서도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원전하나 줄이기에 성과 등에 대한 결과로 추정했다. 기존엔 산업통상자원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지자체에 권한이 없었지만,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이 지자체등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낸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 발전차액제도가 다른지자체 등까지 확장되고 있고,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자체에 에너지 재단등의 다양한 전문 기관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 에너지에 발전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하기위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젠 에너지. 전력시장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 규제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 라고 9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했지만, 실제 전력산업은 후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현재 신재생 공급인정서(REC) 매매를 하는 제도를 완화하면서, 발전소와 민간의 계약 체결률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신재생 공급인정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정부가 인증해주는 증서로, 발전사의 신제생 에너지 공급의무 할당량을 채우기위해 민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과 민간인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신재생 공급인정서의 하안가를 만드는 등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없다면 태양광 발전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햇빛도시 서울만들기 서울시 밴드를 만들면서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 도출과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협력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시점이 왔다며 발제를 마쳤다.

태양광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발제했다.
▲ 발제를 진행중인 이유진 위원 태양광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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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중엽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이하 이 본부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샹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정규모이상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소)가 일정비율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신재생 공급인증서를 구입하거나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발전사는 직접생산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신재생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메우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2013년 과징금이 600억원 이라고 한다.

RPS 제도로 인해 2,644MW 보급되어, 2014년 상반기에 전년도 보급실적의 99%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 공급인정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발전소는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민간부분간(이하 발전사업자)의 거래가 하게 되는 것이다. 11년 최초 20만원대의 거래가격이 현재 11만원대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 할당량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발전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시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과도한 투자수익을 지양하고,  REC는 100% 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의를 요청하면서 설명을 마쳤다.

이에 이 위원은 발전사업자는과도한 투자수익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1년 후쿠시마 사태이후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현실이라며, 발전소의 목표년도를 완화해주고 정부의  REC를 풀어 놓고, 계통연계비용도 부담시키는 등의 발전소를 위한 제도완화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갈했다.

두 발제를 마치고 지정토론으로 손정혁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과, 원용호 야베스공동체 대표, 이미라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관장, 신복주 대전시 경제정책과 계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속가능한 햇빛발전소가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같이했다. 시장에 맞겨놓은 RPS제도를 중단해야 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전환해야 한다고 토론이 모아졌다. 대전에서는 대전의 기업들의 기부와 시민출자등의 방식을 병행하는 것과 제도적 근거가 있는 조레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성에 함께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2%대의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개선이 가능 할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가지며 토론을 마쳤다. 서울등의 지자체별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식들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들이 대전시에서 꽃을 피우기를 바라본다.


태그:#태양광에너지, #시민햇빛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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