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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초가 전교생에게 받고 있는 서약서.
 서울 A초가 전교생에게 받고 있는 서약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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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전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생님께 순응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어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서울 성북교육지원청 소속 A초가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보낸 '교권침해방지 서약서'를 보면 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예, 아니오'식으로 특정 생각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 아니오"로 답하라? 사실상 강요

이 서약서에서 A초는 3가지 종류의 서약 내용을 던진 뒤 각각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친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나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불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나는 수업시간과 생활지도에서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이 같은 서약 강요에 학생들은 모두 '예'라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약서는 일시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을 쓰고 도장까지 찍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에게도 서약서를 강요한 셈이다.

현행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에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의 서약서는 학생인권조례 위반인 셈이다.

"서약 강요하면 안 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위반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은 "학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품고 살아야할 학생들에게 서약서를 내밀고 특정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는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학교가 교권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식으로 절대복종을 강제하는 것은 반교육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김 아무개 교감은 "요즘 아이들 생활지도가 어렵고 다른 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력 등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그래서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지도 차원에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며 강요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초등 서약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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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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