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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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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한국전쟁 전후 군인·경찰 등에 의해 학살됐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통영거제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 9000만 원, 배우자에 5000만 원, 부모·자녀에 1000만 원, 형제에 4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측은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기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고, 유족들의 일관된 진술과 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판결했다.

통영거제 보도연맹사건은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 사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식재판도 거치지 않고 집단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피해자들은 한산도 앞바다와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으로 총살되거나 수장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는 2009년 9월 15일 통영거제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결정이 나오자 희생자유족회는 법무법인 '희망'(김한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해,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소멸 시효는 3년인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보도연맹 학살사건 발생한 날부터 따져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들은 진실화해위 결정이 나온 뒤부터라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소송을 낸 통영거제 보도연맹 희생자는 86명이고, 유족은 420여 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들 중 희생자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고, 나머지 8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정부 측 소송 대리를 지원해온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회 노재하씨는 "오늘 법정에 유가족 10여 명이 나와 선고 모습을 지켜봤다"라면서 "유족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있는데, 모두 항소하지 않고 이쯤에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태그:#국민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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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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