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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서울대공원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배포한 성희롱 예방 교육용 동영상의 한 장면.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서울대공원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배포한 성희롱 예방 교육용 동영상의 한 장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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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
"이렇게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

지난 7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 공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여직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이다. 정규직 공무원이 갑을 관계를 이용해 비정규직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했다. 서울시는 성희롱과 부당한 압력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합방! 2세도 보는 건가" 수 차례 피해 사실 확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7일 계약직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서울대공원 직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시 인권보호관은 지난달 피해 당사자가 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제출한 후 조사를 한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대공원의 A과장은 지난 7월,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뒤 노래방에서 용역업체 계약직 여직원의 손과 어깨, 허리를 만졌다. 또 같은 날 술자리에서 다른 여직원에게는 "이렇게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며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며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

B팀장은 워크숍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남자 직원들에게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 "(머리끈을 달라며) 고추 묶어버리게"라고 말해 여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대공원 용역업체의 C실장은 B팀장에게 "결혼하셔야지요"라면서 함께 있던 특정 여직원을 거명하며 "어떠냐?"고 말했다. 여성인 C실장은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라며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B팀장은 "그러면 나야 좋지"라고 답했다. 용역업체의 D대리도 노래방에서 용역업체 여직원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성추행을 했다.

B팀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자들에게 전환 결정이 팀장 개인 권한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유급휴가·심리치유 제공 요청

이 사건을 조사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A과장, B팀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인사조치와 성희롱 예방교육을 주문했다. 또 성희롱을 조장한 용역업체 소속 C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징계조치 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에게는 유급휴가와 심리치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직장내 회식문화를 점검할 것도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번 사건은 직장 내의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라며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결국 고용안정성을 위협받고 자신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인권관련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해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시와 소속기관 및 시 지원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으로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폭행·성희롱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만들고, 신고 전화(02-2133-7878)를 개통하기로 했다.


태그:#합방, #비정규직 성희롱, #시민인권보호관, #첫날밤, #서울대공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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