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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인 등 동성애 반대 시민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27일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의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인 등 동성애 반대 시민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27일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의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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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공청회가 일부 기독교인 등 동성애 반대 시민들의 반발로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관련기사 : 공청회 방해자들 "에이즈 싫어! 인권헌장 폐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27일 <조선일보>에 "'광주인권헌장'의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광고를 실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65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기독교교단회의회는 이날자 <조선일보> 32면에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서울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만들어진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의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헌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동성애 옹호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 온 기독교 학교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독소조항 만큼은 반드시 분리하고 제외하기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된 지 2년 지난 광주인권헌장, 왜 지금에서야..."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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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기독교교단회의회가 시비를 건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성적지향과 상관없이"라는 부분이다. 2012년 5월 시행된 광주인권헌장 12조에는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2년 1월 시행된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에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 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의 '동성애 반대 광고'에 이 지역 인권단체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비판했다. 광주인권회의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은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내용"이라며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 흐름에 물타기식으로 이런 광고를 낸 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향해서도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인권회의는 조만간 성명서를 내고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의 <조선일보> 광고를 비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아직 특별한 대응을 하진 않고 있다.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까진 기독교 단체의 광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 교육과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이니 (동성애 반대) 주장을 할 순 있겠지만 그 주장을 일반화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인권조례를 고치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그:#동성애, #인권헌장, #학생인권조례,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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