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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고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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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지난 25일, 방송사 채널A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재명 시장이 3천만 원, 성남시가 1억 원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뉴스특급'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 시장과 성남시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도 때문이다. 

채널A는 10월 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관한 뉴스를 대담 형태로 보도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 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당시 이 시장 측은 채널A의 보도에 대해 "채널A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성남시민과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널A와 방송 제작자·출연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31일, 채널A의 '뉴스특급'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도 했다.

이 시장은 "소문을 근거로 공적인 자리에서 남을 비방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행동과 건전한 의사소통이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사회가 함께 가야할 길이라 믿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시장은 "SNS를 포함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악의적 허위사실에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태그:#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채널A, #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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