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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슬그머니 취하한 것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8개항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홍준표 지사에게 "12월 1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농락행위에 대한 규탄투쟁과 진상규명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정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하자 경남도는 헌재 심리중이라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난 11월 7일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보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보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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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정치적 목적 위해 법 악용한 것 아니냐"

보건의료노조는 '8가지 공개질의서'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스스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 헌재 판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취하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또 이들은 "소송 취하 사실도 숨겨오다가 언론사 취재를 통해 취하 사실이 알려지자 18일이나 지난 25일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의혹해명에 나섰다"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어떤 판결이 날지 주목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소리 소문 없이 취하하고도 이를 숨겨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결과가 나오는 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악용하여 국회를 우롱하고, 사법부를 농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국정조사 회피용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소송을 핑계로 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홍준표 지사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은 결국,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소송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이행을 거부했던 홍준표 지사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면,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가 의결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3년 6월 12일부터 한 달 가량 진주의료원 등에 대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보고서는 그해 9월 30일 채택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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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경남도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아니냐"며 "혹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홍준표 지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희망사항 아니냐"고 물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의향도 물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가 뒤늦게라도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했다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조속하게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말 홍준표 지사가 스스로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스스로 재개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진주의료원을 의료사각지대인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경남도민을 위해 보건복지부나 진주시에 무상임대하거나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을 아예 정부 재산으로 귀속시킬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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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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