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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노조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허탈해하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노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 YTN 경영진, 대통합을 운운하면서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다"고 말했다.
▲ 허탈해하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노조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허탈해하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노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 YTN 경영진, 대통합을 운운하면서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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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7일 오전 11시 14분]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출근저지 등으로 해직된 케이블 뉴스채널 YTN의 해직 기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자들과 YTN 회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에 대한 해직은 부당하고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와 다른 3명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해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해고처분에 대해선 "징계대상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3명의)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측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YTN 해직 사태 일지
 해고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YTN 해직 사태 일지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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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들은 지난 2008년 7~9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우여곡절 끝에 구본홍 사장이 임명됐지만 해고자들은 구 사장의 출근을 막고, 사내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사측은 이들을 징계처분 했고,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사측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 처분을 받은 6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 공정보도와 정치적 중립원칙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동기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 구 사장을 임명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 사측 인사명령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면서 사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양정을 현저히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노종면 위원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현덕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노조의 주주총회·사장출근저지 등을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3명에 대해 2심은 ▲ 노조의 투쟁을 주도,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 징계처분 뒤에도 노조의 투쟁을 주도하고 실행에도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사측의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임명 받대 출근저지 등으로 해직된 YTN의 해직 기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권석재 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에 대한 해직은 부당하고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와 다른 3명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YTN 복직에 웃지 못하는 권석재 기자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임명 받대 출근저지 등으로 해직된 YTN의 해직 기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권석재 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에 대한 해직은 부당하고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와 다른 3명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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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YTN 노조 조합원들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위로하며 손을 잡아주고 있다.
▲ 노종면 전 YTN 위원장 위로하는 조합원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YTN 노조 조합원들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위로하며 손을 잡아주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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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 쌍용차에 이어 YTN 해고자도 대법원에서 '눈물'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안아주며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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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YTN, #해고,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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