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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제재방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안건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한달도 채 안 돼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고, 고위 임원들의 형사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새로 시행된 단통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시행령에는 2%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 보내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령한 후 열흘 동안 의견을 진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과징금 의결은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이번에 처음으로 가해질 형사고발의 경우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어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형사고발에 관해서는 방통위 위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나 고발 대상을 대표이사로 할지,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할지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이번 안건이 상정되자 대외협력팀 등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동해 회의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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