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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와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 등 시민사회 종교인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근절과 부정부패 근원을 척결하기 위한 법으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경석 목사와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 등 시민사회 종교인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 근절과 부정부패 근원을 척결하기 위한 법으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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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두고 당·정이 법안 축소 방향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청탁 금지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는 지난 24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이라는 제목의 7쪽짜리 문건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2013년에 마련된 김영란법 정부안을 바탕으로 수정 방향을 검토한 문건이다.

권익위는 해당 문건을 통해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의 개념을 완화·축소하고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해 의정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을 위축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청탁을 정의하는 조항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의적인 적용 및 판단 곤란 소지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는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부정정탁 공직자 '의무신고' → '임의신고'로

부정청탁 관련 제재범위도 축소했다. 당초 정부안은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권익위는 2차 부정청탁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의무신고' 기준을 '임의신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원인의 의사표시 위축을 방지하고 신고에 따른 공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연좌제 논란을 감안해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특히 '부조 목적'에만 한정짓던 조항을 삭제해 친족 간 금품 수수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친족 범위도 4촌 이내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넓혔다.

법률 적용 대상에는 공공기관만 포함하고,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기존 1859명에서 6896명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제한 범위를 줄였다.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도 예외 사유를 늘렸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절 마련한 초안으로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다가 다음해 8월 일부 내용을 수정한 정부안을 발표해 후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태그:#김영란법, #관피아, #권익위,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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