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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조성 공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는 등 문제를 빚고 있다. 사진은 올 2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임시개장을 앞둔 부산시민공원을 현장 시찰하던 모습.
 부산시민공원 조성 공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는 등 문제를 빚고 있다. 사진은 올 2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임시개장을 앞둔 부산시민공원을 현장 시찰하던 모습.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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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세계적인 명품 공원이라 자랑해온 부산시민공원이 조성과정에서의 공무원 비리로 큰 흠집을 입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부산시민공원 네트워크 설비공사 계약 체결 명목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4억 원을 요구해 이중 2천만 원을 받은 전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0월 A 전 단장은 '유파크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계약 체결을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했다. 이 사업에는 모두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자 업체는 A 전 단장에게 4억 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결과 브로커였던 B씨는 유파크 구축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3년 11월 실무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자 A 전 단장은 황급히 이 돈을 다시 B씨에게 돌려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단장은 B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D 부산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라며 건넸지만 D보좌관은 이를 횡령했다.

경찰은 A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시 감사실에 기관통보했다. 또 B씨는 뇌물증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동업자 C씨는 같은 뇌물증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돌려주라는 뇌물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D 전 보좌관은 횡령혐의로 불구속했다.

전 추진단장, 계약 체결 대가로 4억 원 요구... 계약금 2천만 원 받아 구속

문제는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업의 비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에서는 A 전 단장의 후임 추진단장도 조경공사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고, 직원 역시 뇌물을 받아 파면됐다.

공사 과정에서도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졌거나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이 부산시의 시공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결함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다.

시 안팎에서는 부산시가 허남식 전 시장의 임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부산시의 토건 중심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한다.

이훈전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속도만을 앞세운 공사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고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터진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면서 "부산시가 왜 토목과 건설에 집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태그:#부산시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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