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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재판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은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검찰은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4명의 자치단체장 중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노희용 구청장은 억대 명절 선물 제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도 전국 처음이다.

유두석 군수는 음식 제공, 호별방문 금지 등 선거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부인, 선거 사무장, 지역 모임 회장 등 3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성 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철주 군수는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철주 무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단체장의 사안과 달리 애초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 사안을 토대로 전남지방경찰청은 다섯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10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5월 20일 김철주 무안군수의 당시 비서실장 J씨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현금 800여만 원이 안행부 감찰반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J 비서실장은 "(군수) 공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만 원을 김철주 군수 부인으로부터 받아서 민주당 당직자, 기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안행부 조사관에게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조사 보고서는 문답서 형태로 작성됐다.(아래 상자 기사 참조)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 6·4지방서거 관련 모두 561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310명이 기소되고 21명이 구속됐다. 공소시효 12월 4일 앞두고 60여 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공천 위해 현금 전달"....안행부 조사보고서 입수
지난 5월 20일 무안군 군수 J 비서실장은 차량에 800만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안행부 감찰반에 적발됐다. <오마이뉴스>는 800만원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벌인 안행부 조사담당관의 현장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다.

입수한 안행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철주 무안군수의 당시 비서실장 J씨는 지난 5월 20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가 무안군을 방문하자 군청 본청 및 실과소 등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안행부 감찰팀에 적발됐다.

이 사안으로 안행부 조사관은 J 비서실장의 차량까지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 다발의 실체가 밝혀졌다.

J 비서실장은 당시 안행부 조사관에게 "공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만 원을 군수 부인에게 받아서 민주당 중앙당, 도당, 군청 출입기자 등에게 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량 사물함(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J 비서실장은 조사관과 함께 군수실로 자리를 이동해 지난 조사에 응했다. 이 자리에는 무안군 감사계장 A씨와 감사계 직원 B씨가 동석했다. 안행부 조사보고서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익명처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생략한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5월 20일 안행부 조사담당관은 무안군수 J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적발된 800만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0일 안행부 조사담당관은 무안군수 J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적발된 800만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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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군수 사모님(김0)한테 돈을 왜 받으셨나요?"
"답>군수님 정치활동 관련 금품사용처에 대해서 향후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 사모님에게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민주당 중앙당, 민주 전라남도 도당, 우리 군청을 출입하는 신문기자,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군수 사모님께 전화로 돈을 500만 달라고 하여 군수 사모님이 직접 운영하는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소재 '00약국'에 찾아가서 제가 직접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 지금까지 군수 사모님께 돈을 총 몇 회에 걸쳐 얼마나 받으셨나요?"
"답> 군수 사모님에게 총 4회 25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①2012년 7월말~8월초 기간 중 군수 사모님께 '기자 관리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드리니 사모님께서 "다음날 오라"고 하시길래 다음날 오후 2~3시경에 무안읍에 소재하는 '00약국'에 찾아 가니 군수 사모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잠시만요"하더니 약국 제조실 옆 책상 있는 곳에서 웃으시면서 "고생하시네요"라는 말씀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네 주셨고

②2012년 12월경 "돈이 떨어졌다"고 다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역시 "다음 날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 날 오후 3시경에 무안읍에 소재하는 '00약국'에 제가 직접 찾아 가니까 사모님께서 "고생하시죠"라고 말씀하시며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③2013년 8월경 돈이 또 떨어져서 사모님께 "사모님, 돈이 또 떨어졌어요"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사모님께서 "알았어요"하셨고 다음날 오후 3시경게 무안읍에 소재하는 '00 약국'에 제가 직접 찾아가니까 사모님께서 "고생하시죠"라는 말씀하시며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④ 2014년 4월 10일경 다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금년 6월 선거도 있는데 기자나 당직자 관리가 힘드네요.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주세요"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네. 알았어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 '00약국'에 직접 찾아 가니까 약 사러 오신 손님 4~5명이 있어서 사모님이 아무 말 없이 웃으시면서 책상 옆에서 5만 원권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J 비서실장이 밝힌 돈의 사용내역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부터 경찰 관계자까지 다양하다. 공천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돈으로 관리한 셈이다. 특히, 김철주 무안군수가 직접 돈을 건넸다는 증언도 나온다.

"<문> 총4회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상세내역을 설명하여 주시죠"
"답>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000국장이 2012년 11월경 다른 한사람과 군수님 면담을 왔다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니 군수님께서 "100만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백봉투에 담아 결재판에 넣어 드렸습니다. 중앙당 관련은 총 3회에 걸쳐쳐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회의 시기는 2012년 말경이고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지급내역 00국장(가칭)에 대하여 2012년 8월경부터 금년4월까지 5~6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 정도 지급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당원인 000에게는 2013년1월경 20~30만원을 1회 지급하였습니다. 총 300~4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는데 시기는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이고 도당국장이나 부장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자관련 지급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출입기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중략) 기자들이 대기실에 있을 때 군수님과 상의하여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봉투를 만들어서 결재판에 넣어 군수님 탁자에 갖다 놓았습니다. 전남도경 000에게는 2012년 10월경 30만원, 2013년 4-5월경 20만원을 격려금으로 군수님께 지급하였습니다.(중략)"

J 비서실장은 자신 또는 김 군수가 모두 1600여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넨 것을 시인했다.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등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위반행위도 인정했다.

"문> 귀하께서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금일(2014년 5월20일)장만채 교육감이 우리군청 본관 및 제2별관,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기 편리하도록 도움을 드렸고 공천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군정 홍보 및 여론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당직자나 새정치민주연합전남도당 당직자들, 언론인 등에게 총 1600만원을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위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사실인지요?"
답> 네. 모두사실입니다."



태그:#공직선거법, #김철주무안군수, #안행부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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