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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설립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외국의료기관 설립 요건인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를 삭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시 진료과목, 병상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다만 현행 시행규칙상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게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은 '진료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진료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란 주로 병원 내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을 논의해 결정하는 기구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내 진료와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의사결정기구 구성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규정과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게 하는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유숙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는데도, 정부는 대기업의 요구만 반영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을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버린 것"이라고 한 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연말에 입법예고를 한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는 외부 투자 금지, 자본의 경영개입 금지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에 반해 의료 민영화는 정부의 병원 지원·규제 기능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다. 의료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내몰려하는 것은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의료에 적극 개입해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자법인 설립운영 허용과 함께 병원 영리화 가속화 

장정화 공공의료포럼 집행위원장은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子)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법인 허용과 이번 규제 완화는 영리병원 도입의 쌍두마차"라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운영 허용은, 비영리 병원이 자법인에 투자하고, 자법인은 영리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비영리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법인은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 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네거티브 방식),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 부대시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업을 할 수 있기에,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자법인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려면 돈을 벌어야하고, 그러기 위해 자법인은 의료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모(母)병원의 비호아래 운영하게 된다"며 "자법인 또한 수익창출 대상은 환자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권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숙박을 이용하게 되고, 심지어 과잉진료 피해도 걱정된다"고 지적해왔다.

덧붙이는 글 | <시사인천>에 실림



태그:#송도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설립 시행규칙, #입법예고,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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