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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공 갈등 발생 건수 현황
 연도별 공공 갈등 발생 건수 현황
ⓒ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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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한국 사회 공공 갈등 총 844건 중 노동 현안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갈등 해결 방식의 대부분이 행정 집행이나 진압 등 관주도의 강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 토론제도 도입 등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공갈등관리제도 실태분석,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갈등 방치 또는 장기화로 사회분열과 정책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르는 사회 갈등 비용도 2010년 기준 GDP(1172조)의 7~21%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 공공 갈등, 노동>계층>지역>환경 갈등 순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35.2건의 공공 갈등 사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노동 갈등(25.8%), 계층 갈등(21.4%), 지역 갈등(21.0%), 환경 갈등(14.5%) 순이었다.

당사자별 갈등 유형은 정부와 민간 간 발생하는 관·민 갈등이 전체 844건 중 555건으로 65.8%를 차지했다. 이어 민·민 갈등이 234건(27.7%), 관·관 갈등 55건(6.5%)로 나타났다.

갈등 성격으로는 이익-이익 갈등이 531건으로 63%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익-가치 갈등이 227건(27%), 가치-가치 갈등이 86건(10%)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이익-이익 갈등은 노동 갈등이 높았고, 이익-가치 갈등은 환경, 가치-가치 갈등은 이념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 갈등 종료 방식, 행정 집행 등 강제 방식이 대부분

종료 방식으로 본 공공 갈등 현황
 종료 방식으로 본 공공 갈등 현황
ⓒ 국회 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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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갈등의 종료방식으로는 행정 집행이 185건(22%), 협상과 소멸은 각각 172건(20%), 101건(12%)으로 나왔다. 전체 현황으로 다시 보면 행정 집행, 법원 판결, 진압 등 강제적 방식으로 종결된 경우가 274건(33%)에 달했다. 반면 조정과 중재의 종결은 각각 11건(1%), 14건(2%)으로 낮았다.

갈등 당사자별 종료방식을 보면 노동 갈등 중 소멸 27건(3%), 행정 집행 26건(3%), 법원 판결 20건(2%) 등 부정적 양상으로 종결됐다. 또 관민 갈등의 경우 행정 집행이 142건(17%), 소멸 70건(8%), 법원 판결 45건(5%)로 역시 부정적 양상으로 종결됐다.

시민단체 참여 여부별 갈등 종결 방식에서는 참여한 경우 행정 집행이 78건(22%), 소멸, 자진철회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엔 협상 종결이 123건(25%), 법원 판결 44건(13%), 입법 순이었다. 단 조정으로 종료된 비율은 참여와 미참여 모두 1%의 낮은 비율로 조사됐다.

갈등 지속 기간으로 보면 환경 갈등은 약 769일이 소요됐다. 다음으로 지역 갈등 645일, 계층 갈등 644일, 이념 갈등 599일, 교육 갈등 535일 순이었다. 그러나 고질적 갈등 유형의 하나인 노동 갈등은 239일로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료 유형 기간으로 보면 법원 판결 1013일, 입법 766일, 행정 집행 559일, 주민 투표 506일, 진압 502일, 소멸 451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재로 종결된 경우 220일, 조정은 327일, 협상은 338일 소요된 것으로 나왔다.

예산처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공공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공공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결 유형이 법원 판결, 행정 집행, 진압 등 강제방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조정이나 중재 해결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당사자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와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공 갈등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 토론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 갈등 관리에 관한 일반 법령은 2007년 2월에 제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국토계획과 환경 관련 법률 등 개별 법령, 각종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인천불교신문> 공동 게재



태그:#공공 갈등, #국회예산정책처, #행정 집행, #공공 토론 제도, #대체적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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