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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
▲ 전주시 승마장 전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
ⓒ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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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서 하반신 영구 마비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피해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언론과의 기본적인 접촉마저 사실상 가로막고 있어 관련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서 하반신 영구 마비와 노동력 상실 등의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명으로 드러났다.

A씨(22·여)는 지난 2월 명절연휴로 휴장에 들어간 상태지만 평상시와 같이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된 승마장 안에서 낙마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공단으로부터 승마장 사용허가를 받은 국기가관 소속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었지만 어떠한 제지 등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지 심각한 사고에 노출돼 있는 체육시설인데도 이를 막을 직원배치는커녕 관련 시설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사고 당시에는 마사에 보관된 말 18필의 먹이공급을 위해 말관리사 1명만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영구 장애로 고통을 겪으며 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단 승마장에서 발생한 중상 이상의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2년 5월에는 승마장에서 정식으로 강습을 받고 있던 B씨(35·여)도 낙마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장애를 입었다.

B씨도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해 공단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턱없이 모자란 공단의 피해보상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은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에 이른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언론과의 접촉에 예의주시하며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

당초 승마장은 전북승마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관리해오다가 공단이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위·수탁 본래 취지와는 벗어난 시설 관리·운영,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소송카드'를 내세워 맞불작전으로 대응하는 등 강경태도로 돌변한 공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설 소유권자인 전주시는 물론, 공단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경영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큰 시설 가운데 하나가 승마장"이라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언론과의 접촉을 막고 있는 것 뿐"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주승마장, #전주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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