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영화 만드는 서세원 서세원 감독 겸 목사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국대통령 이승만 영화 시나리오 심포지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아내인 배우 서정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가운데, 서정희와의 합의 이혼 사실을 밝혔다. ⓒ 양태훈


아내인 배우 서정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가운데, 서정희와의 합의 이혼 사실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손주철 판사)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상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이 자리에서 "당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세원 측은 현장에 있던 교회 관계자와 매니저 등을 2차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세원과 서정희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세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됐다. 하지만 당장 (재산분할이) 이행하기 어려워 현재 형사고소 취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세원이 지난 5월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휘둘러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1983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이번 사건으로 결혼 32년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됐다.

서세원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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