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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오후 7시 6분]

대검찰청이 출입기자 앞으로 온 제보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해 봉투를 일부 개봉한 것으로 확인돼 언론인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봉투가 뜯긴 것은 기자실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처리하는 직원의 실수였다고 사과하는 한편, 내용물을 검찰에서 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소속된 신문은 "검찰이 우편물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우편물에는 한 차장검사 부인의 수상한 금품 수수에 관한 증거물이 들어있었다고 신문사는 밝혔다.

<세계일보>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아무개 기자는 지난 7일 모처에서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14일에야 받았는데 봉투 우측 하단이 일부 뜯긴 후 셀로판 테이프로 다시 붙은 상태였다. 이 우편물은 나흘 전인 10일 대검에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일괄 수령됐고 대검 운영지원과와 대변인실을 거쳤다.

이 신문은 "누군가 고의로 우편물을 개봉해 내용물을 들여다봤거나 일부러 지연 전달했을 의혹이 나온다"면서 "검찰은 등기우편물의 수취인을 적시한 것을 알고도 훼손했기에 기자의 취재 동향을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이 우편물에 "모 지방검찰청 A차장검사의 부인이 한 국가유공자단체 간부로부터 유럽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을 받아간 것과 관련한 증거물이 들어있었다"며 "검찰이 우편물을 통해 취재 진척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공식 사과했다. 구본선 대변인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자실 앞으로 오는 대봉투에 담긴 우편물의 경우 수취인이 '기자실'로만 되어 있고 각종 간행물인 경우가 많아 대변인실 직원이 봉투를 뜯어 내용물만 기자실로 전해왔다고 한다. 문제의 우편물도 한 직원이 그런 우편물로 생각해 순간적으로 봉투를 뜯었다가, 수취인이 '기자실'이 아니라 '특정 기자'인 것을 발견하고 개봉을 중단하고 테이프로 붙였다는 설명이다.

우편물이 나흘이 지난 뒤에야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10일) 오후에 상황이 발생한 후에 직원이 그날 오후와 다음날 오전까지 우편물을 전달하러 기자실에 세 차례 왔지만 기자가 자리에 없었다, 그 후 이틀 정도 다른 업무 때문에 깜박했다는 것이 직원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금요일(14일) 오후 해당 언론의 문제제기를 받고 곧바로 진상조사를 했다, 조사 후 해당 기자에게 진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과했다"라면서 "대변인으로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자 우편 검열 및 상시 감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은 다른 의도로 일부러 손상시킨 것은 절대 아니다, (봉투가 뜯겨져 일부 노출된) 내부 서류도 거꾸로 돼 있어서 내용물의 일부라도 본 사실이 절대 없다"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운영지원과에서 우편물을 일괄 수령한 것은 서초우체국에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집중국 개념으로 총괄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향후 기자들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대검, #출입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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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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