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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는 이광준 예비후보.
 지난 4월 14일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이는 이광준 예비후보.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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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강원본부)는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공직자 통합메일을 자신의 선거 홍보에 활용한 이광준 전 시장에게 법적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지난 4월 29일 "이광준 전 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 확보한 공직자 통합메일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해 선거 홍보에 사용했다"며, 이 전 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강원본부는 이 시장을 고발하면서, "공무원 통합메일은 행정 자료들이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그런데 퇴임한 전직 시장이 이 이메일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광준 전 춘천시장은 당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 직에서 사임한 후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전 시장은 강원본부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고발 건을 조사한 춘천경찰서는 춘천지방검찰에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 달리, 12일 이광준 전 시장에게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강원본부는 검찰이 이 전 시장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7일 논평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다소 아쉽다"면서도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던 이 전 시장에게 법적 처분"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광준 전 시장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자 메일 무단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내 공직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태그:#이광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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