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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14일 오후 박씨가 <오마이뉴스>와 만나 판결문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있다.
 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14일 오후 박씨가 <오마이뉴스>와 만나 판결문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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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구자가 아닌 대학 교직원이지만 직급상 조교에 올라있는 자'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를 구분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대상의 예외로 '조교'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박씨처럼)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기간제법 보호대상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아닌 대학 교직원이지만 단지 직급이 조교란 이유로 부당 해고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대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지난 3월 1일 자로 조교 신분인 박씨를 해고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판결 다음날인 1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박씨를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었다.

전남대, 7년 근무한 직원 '조교' 이유로 해고

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14일 오후 박씨가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는 도중 커피를 마시고 있다.
 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14일 오후 박씨가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는 도중 커피를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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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남대 홍보팀장이었던 박씨는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남대는 7년 동안 1년 단위로 재임용해왔던 박씨를 '근로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자기 해고했다.

"첫 애가 막 대학에 입학했어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막막하더라고요."

2007년 3월 1일부터 근무했던 박씨를 전남대가 갑작스럽게 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의 직급이 조교였기 때문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2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를 사장이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규정이다.

7년 동안 전남대에서 일한 박씨는 당연히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이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다.

박씨가 소송을 낸 건 "조교라는 명칭만 달고 있었지 기간제법이 보호대상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연구 조교는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해 해고 때까지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박씨는 꾸준히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했다. 학업을 따로 이수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박씨가 조교 직급을 달게된 것도 "전남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전남대는 2007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전문계약직 신분이었던 박씨를 2010년 3월 1일부터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해왔다. 박씨는 "입사 후 2010년 2월 28일까지 기성회 직원인 전문계약직이었는데 전남대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를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조교로 임용하는 것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기성회비는 전남대(국립대) 등록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으로 정부 지원금에 비해 비교적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전남대 입장에선 기성회 직원을 국가직인 교육공무원으로 전환시킬 경우, 기성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원, 연구직 조교와 행정직 조교 구분

박씨는 조교 신분으로도 4년을 더 근무했다. 하지만 총장이 지금의 지병문 총장으로 바뀐 지 1년 만에 "계약이 만료된 조교라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은 "조교라는 명칭을 달고 근무했던 박씨가 기간제법이 보호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고, 따라서 "박씨의 해고도 무효"였다.

일단 법원은 조교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활용해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연구자 신분의 조교인 것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박씨는) 전남대 홍보담당관으로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했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에서 보호대상의 예외로 두고 있는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더해 판결문엔 의미있는 말이 담겼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기간제법 제 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기보다는 기간제법의 본래 입법 목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박씨도 판결문의 이 대목에 주목했다. 그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로 2년 마다 직원을 자르는 등 얼마나 많은 편법이 있었나"라며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가 워낙 많았고, 법원이 나의 사례도 그렇게 판단해 해고 무효 판결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는 박씨 이외에도 조교 신분의 직원을 편법적으로 해고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올초 전남대는 조교 정원을 줄여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턴직원 100명을 채용하려고 했다. 2013년 취임한 지병문 총장이 '취업률'을 강조하면서 생긴 폐해다. 조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학 측은 조교 정원 대신 임금을 줄여 인턴직원 20명을 채용한 바 있다(관련기사 : 취업률 목맨 대학들, '수료자'들에게 황당한 전화).

"조교라는 이유로 직장 잃어선 안 돼"

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전남대학교 정문에 걸려 있는 전남대 간판이다.
 7년 동안 전남대(총장 지병문)에서 근무하다가 조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된 기간제 직원에게 복직의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3일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전남대학교 정문에 걸려 있는 전남대 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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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84학번이다. 그는 "전남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재능과 재주를 모교 발전에 쏟고 싶어 전남대 홍보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07년 입사 당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던 박씨는 학업을 중단하고 전남대의 부름에 응했다.

해고를 당하니 억울했다. 하지만 고민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키면 홍보팀에서 일하며 지키려고 했던 전남대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그게 전남대를 망치는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도 됐고, 법원에 해고효력정지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이의제기나, 해고효력정지신청은 개인의 일, 한 사례로 머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준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기고 싶어 민사 소송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학이 비대해지면서 연구자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조교가 굉장히 많아요. 조교 신분으로 20년 넘게 근무한 분도 있고, 이제 막 결혼해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나와 상황이 좀 다르더라도 어찌됐든 이 분들이 단순히 조교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법원은 "해고 무효"를 판단하면서도 박씨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박씨는 복직하길 원하고 있다. 염려스러운 건 있다. 전남대가 해고 무효 판결을 인정하고 박씨를 곱게 복직시킬 것인지, 만약 복직하더라도 합리적인 업무 배치를 할 것인지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공은 전남대에게 넘어갔다.


태그:#전남대, #조교, #해고, #무효,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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