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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판사 김동규)은 13일 오후 2시 중법정 2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씨(남, 6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선고형량보다 더 중대하고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대리기표 혐의로 기소된 14명 중 한 명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돼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검찰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 대해 사무실 및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두고 당시 야당 시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거소투표 명단을 가져오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후보자는 무혐의 처리하고 선거 운동원들만 줄줄이 기소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해왔다.

법정구속된 이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의 선거사무장을 지냈으며, 투표를 앞둔 지난 5월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발송했으며, 거소투표용지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발송을 부탁받은 투표용지를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 임의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기표·발송하는 등 사위투표(명의도용이나 대리투표) 혐의로 강릉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지난 10월 2일 10명을 추가로 인지하고 이씨를 포함해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그 후보는 당선무효가 되지만, 거소투표 범죄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선고와 관계없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소투표가 일반 선거법상과는 달리 적용돼, 사실상 선거법 사각지대로 이용돼 선거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거소투표자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수십 배가 높게 나온 인접 지역인 강동면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신청현황을 보면 강동지역과 옥계지역은 107명과 68명으로 인근 지역인 성산면 10명, 왕산면 4명, 구정면 18명에 비해 최대 10~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구나 최근 이 지역에서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거소투표가 이루어졌다는 A4용지 10여 장으로 된 제보장이 익명으로 각 언론사 및 사정 기관에 접수돼 강원광역수사대와 강릉시선관위가 이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하이강릉>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강릉시, #강릉시의회,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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