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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에 대한 여성 피고인들의 선고공판이 11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에 대한 여성 피고인들의 선고공판이 11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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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1일 오전 11시 43분]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온 10대 여성 3명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차영민·조형우·황여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아무개(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부터 단기 6년, 허아무개(15)양과 정아무개(15)양에 대해 각 징역 장기 8년부터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아무개(24)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10대 여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7년부터 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4월 김해 한 여자고등학교 1학년생 피해자(15)는 성매매인 '조건만남'과 상습폭행에 시달리다 대구에서 사망했고, 그 뒤 경남 창녕 한 과수원에 암매장되었다. 10대 여성들은 가출해 부산과 울산, 대구로 다니며 성매매를 해왔던 것이다.

10대 여성 3명은 20대 남성 3명, 다른 10대 여성 1명과 함께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의 살인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20대 남성 3명과 다른 10대 여성 1명은 대전에서 다른 남성을 살인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 "폭행 행위 계속된 점 등 볼 때 살인범의 인정된다"

재판부는 검찰 조서와 대전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른 10대 여성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10대 여성 3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차영민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집단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해 남자들이 주도하고 여자들이 가담했고, 사망하기 2~3일 전부터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는데 여성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차 판사는 "여성들끼리 일대일 싸움을 시키고, 피해자한테 일어섰다 앉았다를 100회 반복하며,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행위는 남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폭행에 있어 살인의 범행의도가 있느냐에 대해, 차 판사는 "피해자는 15세의 건강한 상태였는데, 사망 1주일 전부터 폭행이 이루어졌고,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밟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가 계속된 점 등으로 볼 때 살인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0대 여성 피고인들은 남자들의 강요에 의한 행위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남자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었고,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활용해 능숙했으며, 믿음 보여 달라고 내부 단속을 하고, 문신을 시술하고, 보복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10대 여성들이 두려웠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폭행에 참여했다는 진술도 있고, 미운 감정도 있어 때렸다는 한 점 등을 볼 때 강요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체 매장의 가담 정도에 대해, 차 판사는 "남자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휘발유로 그을리고, 시멘트를 붓는 등 사체를 훼손했는데, 여자들은 휴대전화 조명 등을 밝혀 도왔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이번 사건은 남자들이 주범이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폭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다"며 "여성 피고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적 위치에 있었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량 등에 대해, 차 판사는 "소년범 특례도 고려하고, 여성들은 편모가정이라든지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해 가출해 성매매에 가담했으며,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판사는 "인간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고, 여성들이 반성문을 냈지만 남자공범들의 협박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해 진정한 참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아버지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양아무개양에 대해 폭행 정도가 심하다며 허아무개·정아무개양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0대 남성은 특수절도죄 등 일부 무죄

1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의 10대 여성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선고 뒤 여성단체 회원들이 법정 입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1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의 10대 여성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선고 뒤 여성단체 회원들이 법정 입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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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에 대한 폭행·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 유인'과 '성매매 목적 유인', '특수절도',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던 김아무개씨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성매매 목적 유인죄'를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유인죄'는 무죄로 보았다. 또 재판부는 성매매 내용을 주고받은 카톡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가져나온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했던 김씨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을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아버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10대 여성피고인들의 가족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나와 재판을 지켜보았다. 선고 뒤 여성 피고인 가족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여성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았던 안한진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대 피고인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며 "당사자와 가족들과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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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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