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 회원 등 사학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700여명(경찰 추산)이 이날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의원회관 밖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 회원 등 사학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700여명(경찰 추산)이 이날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의원회관 밖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이창열

관련사진보기


서울시의회가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킨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사립학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사립학교들의 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 사학을 보호하고 비리없이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 조례안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13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사립학교 조례안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고, ▲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대한 행정지도 ▲ 정보공개 ▲ 교원인사위원회 ▲ 교원의 신규채용 지원 ▲ 개방이사 ▲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사립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당해 학교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운영한다"고 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 규정은 최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구마케팅고의 안종훈 교사의 경우처럼 사학비리를 신고한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공청회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유현(상명고) 교사와 홍진희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사바모) 공동대표가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현 교사는 "사학은 개인이 온전히 투자한 개인재산으로 알고 있지만, 사학운영예산의 98%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사립 또한 국공립에 준하는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례 제정은 오히려 늦은 만큼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진희 바사모 대표는 "사학은 공적 책무성을 망각하고 회계부정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과 변윤석 법무법인 '로고서' 변호사는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변 변호사는 "지방의회는 조례제정의 권한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법을 만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립학교 규율은 전국적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학비리를 말하지만 비리는 공립에 더 많다. 사학비리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식을 나쁘게 한 것이지 현실이 아니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의회는 전교조의 행동대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 반대 집회 열고 "야당의 정치적 탄압"

한편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 회원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의원회관 밖에서 7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학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행정감독 등이 결국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청의 무차별적인 개입과 간섭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학을 적대시하는 야당의원들에 의한 정치적 탄압행위"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사학비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