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자치구의 분할 및 통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전체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2헌마192)을 선고하였다(관련기사 : 헌법재판소 : 공개변론에서 투표가치와 선거구획정을 논하다).

사건을 살펴보자.

청구인들은 대전광역시 동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동백동 및 수지구 상현2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과 쌍용3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논현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자치구의 분할만을 금지하고 행정구는 그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및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행정구를 분할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구에 통합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까닭은,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더구나, 단원제 하에서는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도 있었다. 반대의견의 취지는,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러므로 2016년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선거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