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30일 오전 대전지법 316 법정에서 열렸다.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30일 오전 대전지법 316 법정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아무개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선거캠프에서 광범위한 사전공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사전공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30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권 후보 캠프 조직실장이었던 조아무개씨와 전화홍보 업체 대표 박아무개씨, 이 업체 자금담당 오아무개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먼저 구속 기소되어 한 번의 재판을 받았던 박씨·오씨와 함께 조씨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통해 "권선택 후보 조직실장을 맡았던 조씨는 조직실장으로서 전화홍보와 선거유세, 후보자 수행 등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자리에 있었다"며 "조씨는 다른 실국장 등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조직실에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조직실장으로서 전화홍보에 이용한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부터 전화홍보원들을 상대로 직접 수회에 걸쳐 교육을 하는 등 조직실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총괄했다"며 "특히, 조씨는 김아무개 전화홍보팀장, 임 무개 총무국장, 이아무개 수행팀장, 김아무개 여성본부장 및 전화홍보업체 관계자 등과 사전공모하여 일당 7만 원씩을 제공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권 후보 선거사무소 5층 조직실에 전화기 70여 대를 설치, 전화홍보 아르바이트 요원 77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 39만 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18만 여명과 통화하고, 미리 준비한 권 후보 홍보문안에 따라 권 후보 지지를 호소하도록 했다"며 "그 대가로 모두 4627만 8000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와 오씨의 변호인인 문현웅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전공모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조 씨의 변호인인 여운철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기록을 너무 늦게 열람·복사 토록해 정확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히, 조 씨가 김씨, 임씨 등과 사전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모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재판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찰은 구두로라도 사전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변호인들에게는 "다음 재판 기일 전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태그:#권선택, #선거법위반, #불법전화선거운동, #6.4지방선거, #대전시장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