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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012년 8월 당시에는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인터넷매체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12년 8월경 당시 박근혜 후보의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소리>백은종 대표에게 징역 4년 형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과 함께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산몰수형이 함께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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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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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에서 2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은종 대표에게 공선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의 형과 증제 1호에서 10호까지의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산몰수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박지만 명예훼손-집시법-일반교통방해'등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4년의 형을 구형함으로서서 총 징역 6년의 형과 함께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몰수형이 구형된 것.

백 대표는 2012년 8월경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보도하면서 당시 박 후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바 있다.

이어 2012년 12월 1일에는 미주동포들을 상대로 발행되는 <선데이 저널>이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이를 원문 그대로 전제해 박지만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명예훼손을 이유로 총 2차례 고소당했다.

특히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수사한 후 2013년 5월 22일 구속기소 했다. 백 대표는 이후 같은 해 7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난 후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 대한문앞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안티이명박카페 대표로 활동하면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각각 병합되면서 총 7건의 사건과 관련 이날 구형이 이루어진 것.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대해 함께 활동했던 <안티이명박카페>는 발끈했다. <안티이명박카페>는 오늘(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서 ▲ 검찰 구형 철회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을 주장했다.

백은종 대표는 피고인 진술을 통해 검찰 기소에 대해 각 혐의별로 조목조목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후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저는 힘없는 범부일 뿐입니다. 그저 역사의 판단에 몸을 맡길 뿐"이라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한편 백은종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제21형사부 재판장 이범균)서관 501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백은종, #박근혜, #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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