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재미교포 주부 린다 리씨. 세월호 추모 뉴욕 집회에서.
 재미교포 주부 린다 리씨. 세월호 추모 뉴욕 집회에서.
ⓒ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관련사진보기


지난 23일 재미교포 주부인 린다 리(한국명: 이인숙)씨와 문선영씨는 서울서부지검에 인터넷 상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권유미 <블루투데이> 발행·편집인 및 블루유니온 대표, 블루투데이 홍성준·장민철 기자,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페이스북에 린다 리씨의 사진을 훼손하여 올린 이아무개씨 등 41인이다.

린다 리씨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세월호 추모 뉴욕 집회에 참가했다. 리씨는 "삼류소설 같은 기사가 올라와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도가 지나치다"며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개인의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신문 <블루투데이>의 홍성준 기자와 권유미 대표 등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주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소송팀'을 만들어 소송 비용 6천 달러를 이틀 만에 모으고 자료수집 등에 적극 동참했다. 아래는 사람들이 남긴 댓글이다.

"세월호 추모 집회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집회에 대해 무분별한 색깔공세와 종북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모욕적인 글들까지 난무하여 참담한 심정이었다." 


작년부터 국가기관 개입 대선부정의혹 진상규명요청 시위 등으로 동포사회에서도 맞불집회와 맞불 성명서 등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 요청 집회를 계기로 비방과 음해 등이 전 세계 동포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미시USA' 리더 린다 리, 테러조직 하마스 옹호 논란 '평범한 아줌마 맞아?'" 라는 제목 하에, "'노길남 패거리'와 함께 하마스 옹호, 이스라엘 패망 촉구" 등 집회 성격을 왜곡한 기사도 실었다.
 '미시USA' 리더 린다 리, 테러조직 하마스 옹호 논란 '평범한 아줌마 맞아?'" 라는 제목 하에, "'노길남 패거리'와 함께 하마스 옹호, 이스라엘 패망 촉구" 등 집회 성격을 왜곡한 기사도 실었다.

이들은 <블루투데이>가 "미시USA 반정부 시위, 누가 주도하나?"라는 제목 하에 린다 리씨 사진까지 게재하면서 "미시USA는 문선영, 린다 리 등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미 종북세력·인사와 거미줄처럼 엮여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시USA' 리더 린다 리, 테러조직 하마스 옹호 논란... '평범한 아줌마 맞아?'"라는 제목 하에 "'노길남 패거리'와 함께 하마스 옹호, 이스라엘 패망 촉구" 등 집회 성격을 왜곡한 기사도 실었다고 주장했다.

주부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고 비방과 음해, 인신공격에 시달린다니 말이 안 된다"며 "증오를 자극하는 언어들의 희생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아래는 소송팀이 밝힌 소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나하나 개개인이 모여서 한 사건을 보며 아파하는 한 마음으로 일어선 우리들을 종북집단으로 몰아가고 그 개인을 무슨 선동자로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우리의 꺾이지 않는 의지의 소송이지요."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의 여야가 야합 수준으로 제정하려는 무늬만의 특별법이 아닌 유가족분들이 초지일관 원하고 계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나아갈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저희는 모든 행동과 지원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소송팀은 "관련 기사들을 보면 종북논란, 종북몰이가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개인정보 누출·침해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그냥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의 표현으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태그:#린다 리, #블루투데이, #종북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 통계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