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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오는 27일부터 진행된다.

자림복지재단은 약 14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노인 수용 시설과 특수학교, 보호작업장,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 2명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 '지적장애인 성폭력' 시설 운영자 2명 징역 15년)

이런 사실은 2011년 10월 있었던 인권실태조사에서 증언을 통해 확인됐고, 자림복지재단 내 직원 9명이 2012년 7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자인 원장 2명은 1심에서 징역 15년, 위치추적장치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수강명령 2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해자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도가니' 광주인화학교보다 심각할 듯"

장애인단체들은 이 사건이 일명 영화 <도가니>로 많이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자림복지재단이 이번 성폭력 사건 외에도 시설 내의 인권침해, 회계부정 등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대책위는 전라북도에 자림복지재단 법인허가 취소와 전주시에 시설 폐쇄 요구를 작년부터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자림성폭력대책위와 각 부문 전문가,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가 꾸려졌다. 현재까지 6차례 협의가 진행됐다.

협의회는 10월 27일부터 회계, 인권 전반, 행정 및 시설운영에 걸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관대책협의회 김병용 대변인은 "자림복지재단과 아무런 연고와 관계가 없고, 지역과도 관련이 없는 서울의 전문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이 감사에 투입된다. 인권 분야에서도 전국에서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온 인권활동가 중심으로 팀을 구성했다"면서 이번 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림복지재단 내 임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6일부로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으며, 거주 장애인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협의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자림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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