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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아래 만안지사)가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형사 고발 하기로 했다.

만안지사는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3분의 1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국민연금법 128조 위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안지사에 따르면,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 들어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만안지사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국민연금,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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